면허번호 누락 진료비 청구
9월부터 ‘심사 불능’ 처리된다
개원가 각별 주의 필요
7월 진료분부터 진료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9월 1일 진료분부터는 요양기관이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급여비 심사 시 불능 처리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진료분부터 면허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일치하지 않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급여비 심사 시 불능 처리돼 급여비 지급이 어려워 청구 시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9월 청구분부터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biz.hira.or.kr)를 이용해 미리 지급불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도 덧붙였다.
또한 위탁진료의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의뢰한 요양기관에 제공해 진료비 청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파견근무 시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수련기간과 대상기관이 다양하고 일일이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 ‘기타’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 기재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이번호 ‘요가·전 기자 환경칼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