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공의 파견근무
인력신고 방법 개선된다
심평원 16일부터
이달 16일부터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가 모(母)병원에서 자(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기타’ 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이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같이 개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진료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보건복지부 고시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두 기관에서의 잦은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수련병원 전공의 인력신고의 어려움과 현재 파견 수련기간이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나 실제 운영은 2개월 미만이거나 주 단위 또는 특정 요일 단위로 파견함에 따른 잦은 입·퇴사 신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병협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파견 인력은 모병원에는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수련병원의 모병원은 전공의 입사 시 한번만 ‘상근’으로 인력신고 후 퇴사 시 퇴사신고를 하면 되고, 자병원 등에서는 ‘기타’ 인력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된다”며 “이번 수련병원 전공의 인력신고 방법 개선으로 대형병원의 의료 인력신고 및 심평원의 의료자원 현황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