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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 - 의료법 77조 3항 유명무실 우려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


의료법 77조 3항 유명무실 우려

 

전공의 교과과정으로 전문과 영역 구분시
공통 진료 영역 많아 일반치의 피해 예상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77조 3항.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치협이 진료영역 구분은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선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라 향후 관련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계 각 전문과목별 관련 단체들이 명확한 진료영역 구분에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한 교과과정대로 진료영역을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문제는 임플란트와 수면무호흡증 치료장치 등 향후 전문의와 개원의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진료영역들이 구강악안면외과와 교정과 보철과, 치주과, 구강내과 등 전문과목의 교과과정에 그대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77조 3항의 이행여부와 관련한 실질적인 분쟁사례는 전문의들이 본격적으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면서 주변 개원의 또는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와의 마찰을 빚으며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수련교과과정을 근거로 진료영역을 판단한다면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전문과목 외 진료영역’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케이스의 진료문제에 있어서도 환자의 편의성과 응급성 등을 고려하면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외 진료에 대한 위법여부를 묻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수련교과과정대로라면 의료법 77조 3항이 전문의의 특화된 진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진료영역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전문의에게 이중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서 이 같이 예상되는 일련의 문제들과 관련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소지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즉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일각으로부터 관련법을 집행해야 할 주무부처의 태도가 아니라는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치과계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판단과 합의를 쉽게 내놓지 못하는데 있어 양비론을 피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치협은 교과과정대로 진료영역을 가져간다는 기본 입장 위에 향후 관련 분쟁 발생 시 각개별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의 한 교수는 “진료영역 구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 측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다학제적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각 전문과목별 교과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각 분과학회들이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은 결국 전문성의 구분이 아니라 개원가와 양해가 가능한 범위 설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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