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사 규제 중단하라”
의료계 대정부 투쟁 불사
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거센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 회관에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중단 ▲의사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도가니법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조회 중단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 결의대회의 발단은 최근 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8000여명에 대해 관련 규제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의협은 모든 의사에게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한 일명 ‘도가니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개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과도한 법안을 의료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 성추행만으로도 의료기관 개업과 취업을 10년간 정지하는 처벌규정에 반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로 인해 언제든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거부의지가 바탕이 됐다.
의협은 이 같은 일련의 정부정책을 과도한 의사 규제로 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투쟁방안과 실행계획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사에 대한 인권탄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의사에 대한 역차별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