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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CTV 설치 ‘설왕설래’ - 없으면 ‘걱정’, 있으면 ‘찜찜’

진료실 CCTV 설치 ‘설왕설래’


없으면 ‘걱정’
있으면 ‘찜찜’

 

진료실 폭력 예방 VS 정보 노출 우려
의료법개정안 통과땐 논란 잠재울수도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실 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대안이 힘을 받고 있다.


예측 가능한 위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치협은 이미 지난해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료실내 CCTV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역시 ‘진료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진료실의 경우 CCTV 설치가 어렵다. 지난해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의료기관)’에 따르면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을 보면 진료실내 설치할 경우 출입하는 모든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거부하는 환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CCTV는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진료실 환자 모두에게 서명을 받으라는 것은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실을 제외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신은섭 원장(티플러스치과의원)은 “진료실도 촬영할 수 있게 법제화되는 데 찬성한다”며 “나 같은 여성 의사들에게 CCTV는 폭력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정보·진료 과정 유출은 ‘부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환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으며 반대 급부로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모두 녹화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 한 치과 개원의는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역기능이 있을 것 같다”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진료 행위 자체를 녹화하는 것도 의사입장에서 썩 내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치과 내 행정 업무 과중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해를 구하는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동의서를 거부하는 환자는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조작하는 일도 직원들이 도맡아야 한다. 실제 치과인 카페 ‘덴탈위키’에는 “이번에 정보보호법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진료실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아이디 아름아름⁎⁎⁎)”고 토로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CCTV에 대한 논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이 폭력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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