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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통상임금 범위 대법 판결 앞두고
법원 “상여금·식대 등 정기·일률적 지급 항목 포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상여금 뿐 아니라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 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회사가 기본급과 업무수당만으로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 정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업무 특성상 취재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대기하는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므로 휴식시간이 보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상은 최근에 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을 하였다. 위 판례를 보면 월마다 식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특수직무수당, 상여금을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본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더 많아져 병원마다 추가적인 인건비의 지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조그마한 치과라도 임금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책정돼 지급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연봉제로 하고 있는 곳이라면 상여금을 조심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은 점점 더 향상되는데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