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압박 가시화
치과병원·학회 ‘노심초사’
기금 모금 타격·기습 세무조사 ‘불똥’
법인등록·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대안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문 직종에 대한 정부의 세무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병원이나 학회 등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전반적 세법 개정의 흐름은 인정하면서도 자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3일 일부 치과병원 및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 세법 개정의 큰 틀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A대학 치과병원은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병원 발전후원금 모금에 타격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아예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도 15%만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법정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100%, 지정기부금의 경우 3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데 비하면 내년부터는 고액 후원자들의 발길이 뜸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무 압박·회원 정서 변화 ‘가속도’
세수확보도 좋지만 의료수익만으로 병원을 꾸려가기에는 한계에 달한 각급 병원들의 자구 노력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A치과병원의 경우도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49억 수준의 발전후원금을 모금해 왔고, 이 후원금의 경우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야속할 수밖에 없다.
해당 치과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세무정책 강화 ‘드라이브’는 일선 치과계 관련 학회나 연구회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와 기습적 세무조사 앞에서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치과계 B연구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세무당국의 ‘현미경’이 친목 성격의 사설연구회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7월 29일자 5면>
아울러 수강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들 단체의 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법인등록·카드결제 등 대응 ‘가지각색’
이에 따라 각 학회나 연구회들의 대응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사설연구회의 경우 최초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수강생들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전환하는 학회나 단체도 최근 들어 증가세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으면 해당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특별연수회 등 모든 학술행사 등록 비용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고 부스참가 업체 또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설명이다.
일부 학회에서는 회원 연회비 납부나 학술대회 등록 시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치과의사 회원이 학술대회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회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되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