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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치료재 없는데 비급여 전환” - 환자 ‘고통’ 업체만 ‘배불려’

“대체 치료재 없는데 비급여 전환”


환자 ‘고통’ 업체만 ‘배불려’


신의진 의원


환자 A씨는 2009년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5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B씨는 2011년 같은 수술을 받고 110여만 원을 냈다.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11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3만 8510원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가 수술비 등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대체 품목이 없는데도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환자 B씨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 수술비에 포함되었던 전기 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의 졸속 회의로 비급여 전환되면서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들의 비용효과성도 고려 않은 채 제조 및 판매업소 측의 요청으로만 비급여 전환됐다. 이렇게 업체들이 올린 수익이 89억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치재위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했지만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하고, 특히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의 경우는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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