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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칼 빼라”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칼 빼라”


“불법 불구 정부 가시적 움직임 없다” 질타
 국회의원·범의료계·시민단체 한 목소리


정부 당국이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강력히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는데 범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함께 했다.

 

지난 16일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영리병원 형태의 불법 네트워크의료기관들의 폐해를 지적하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사진>.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화를 강력히 추진해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들에 의한 과잉진료 피해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가고 있는 구조”라며 “그 핵심에 불법 네트워크치과, 네트워크병원들이 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규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 자료를 보면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다”며  “복지부가 현황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제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영리병원화 부대사업의 확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정책 등 영리병원화와 관련한 모순된 정책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미국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사례를 보고 나온 반응은 국내의 불법 네트워크치과 사례와 똑같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성 회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러한 의료기관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법무부와 주정부, 의회 등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 정부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방안에 대해 언급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의료비가 공적인 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국내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일반회사나 큰 로펌처럼 영리를 위주로 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2011년 개정된 의료법이 더 강력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의료법 개정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 문제에 더해 공공의료의 강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리병원 문제 등을 집중 다루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문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역 보건소,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의료민형화 문제와 같이 다뤄야 고른 의료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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