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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섭 서울대 교수 - 권익위 행정심판 자문위원에

고홍섭 서울대 교수


권익위 행정심판 자문위원에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고홍섭 교수는 오는 2015년 9월 15일까지 향후 2년 동안 의료 관련 행정심판의 자문을 할 계획이다.


고홍섭 교수는 치과의료 전문가로서 국가유공자 처분과 관련한 자문 등 치의학적 관점에서 행정심판의 타당성 및 부당성 여부에 조언하게 된다.


고홍섭 교수는 “얼굴외상 등 의료 관련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치의학적 자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의학계를 대표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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