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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 병원운영 서류 제출 통보

기업형 사무장치과 병원운영 서류 제출 통보


복지부, 경영지원·MSO 계약서 등 제출 요구
위법사항 검토 착수…본격 수사의뢰 신호탄


정부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한 수사 의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기업형 사무장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각 지점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사법당국 수사의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에 위치한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에 의료기관 계약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요구한 자료는 지점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포함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서(위탁업무 범위, 보수표 포함) ▲브랜드사용계약서(계약상표 내용, 로얄티 보수표) ▲의료기기 전산장비 임대차 계약서(의료기기·전산장비 목록 및 그 사용료 포함) ▲헤드헌팅 계약서(월정액 수수료 포함) ▲기타 치과재료 등 공급 계약서, 치과 기공물 제작 공급 계약서 등 치과 운영 및 경영에 관련된 문건들이다. 특히 MSO가 각 지점에 권한을 넘어서는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는 분석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앞서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밝혀지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곽 과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외부자본이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사례를 조사 중이다.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된 병원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곽 과장의 발언은 복지부가 기업형 사무장병원 지점의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곽 과장은 “특정 MSO 소속 형태로 운영되며 각각의 지점 원장들이 경영권을 갖지 못한 네트워크병원들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부 내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의지와는 다르게 항상 한 템포 늦게 움직여 척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들어 왔던 복지부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액션’을 취할 지 치과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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