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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발생 1위 ‘발치’

치과 의료분쟁 발생 1위 ‘발치’


보철> 보존>임플란트 순으로 빈번
분쟁땐 소액 위로금에 합의가 유리


치과의 경우 발치, 보철, 보존, 임플란트 순으로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에 요청해 파악한 치과관련 의료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1년간 치과분쟁 상담 1636건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여간 의료중재원에 상담 의뢰된 치과의료분쟁은 총 1636건이었으며 이중 실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90건이었다. 이중 44건만이 피신청인(치과의사)의 조정 참여가 이뤄졌다.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치(33.3%), 보철치료(17.7%), 보존치료(15.5%), 임플란트(9%) 관련 세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표>와 같았다.

  

#치의 직접과실 보단 설명, 주의의무 위반 많아


하지만 치과 의료분쟁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 본 결과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의료과실인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와 의료인간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치과 시술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 및 주의의무 등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영일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중재원 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의료인들이 사고 이후에 경위서는 너무나 잘 써오면서 정작 진료차트에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다”면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는 환자의 필수 선택권으로 의료인은 치료에 따른 부작용 및 유의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의무를 다해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일반 의사들의 경우 처방중심이고 이후 나머지 처치는 간호사들이 주로 하는 반면 치과의사의 경우 진단, 치료계획 후 이어 바로 진료까지 올스톱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소한 녹음을 한다거나 치과위생사가 옆에서 기록을 하도록 하는 등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구책을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사보다 중재원 통해 조정 권고


장 위원은 특히 “의료분쟁 발생 시 송사로 가는 것 보다는 가능한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감정과정에서 최대한 참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사가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경우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소액(2~30만 원선)의 위로금을 주는 쪽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마무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신 위로금을 받은 환자는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 청구, 비방 등 병원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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