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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증가 진료비 이의신청 처리는 늑장 - 법정기한 초과처리 지난해 전년비 무려 5배

접수는 증가 진료비 이의신청 처리는 늑장


법정기한 초과처리 지난해 전년비 무려 5배


김성주 의원 국감 지적


심평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는 법정처리기한을 넘는 등 늑장 처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이의신청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리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이의신청이 2011년 46만124건, 2012년 51만7394건, 올해는 8월까지 38만건이 접수됐으나, 이를 처리한 건수는 2011년 43만6698건, 2012년 42만4660건, 올해는 8월까지 27만8261건에 불과했다. 


이의신청이란 관련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심평원에 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한다.


이처럼 심평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심사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하는 이의신청 처리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2011년 2만3336건에 불과하던 기한외 처리 건수는 2012년 11만4320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8월 현재 법정기한을 넘어 처리된 이의신청은 전체의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일 이상 걸린 초장기 처리도 2011년 57건에서 2012년 6373건으로 무려 111배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심평원의 이의신청 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종의 권리구제로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처분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제대로, 제때 심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부족, 심사직원 직무역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업무처리 단순화,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의신청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경철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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