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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허가제품 사용을”

식약처, 치과계 주의 환기 재차 강조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주의 환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치과의사 회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허가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허가된 의약품 치아미백제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시중 과산화수소를 치과용 연마제 등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해 함유하는 제제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치아미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허가 치아미백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 일부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무허가 치아미백제 시술이 적발돼 충격을 준 데 이어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 이하)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치아미백제의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은 물론 품질이 입증되지 않아 환자가 사용할 경우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