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 든 치과 개원가가 이른바 ‘선진국형 은퇴 프로그램’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은퇴 치과의사는 경제적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신규 진입 치과의사는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치과계 질서 회복이나 신·구 갈등 극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환자는 진료연속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 받을 수 있어 진료의 질적 향상과 신뢰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반복적이며 소모적인 자본의 재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일 개원가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후배 치과의사와 공동개원으로 시작해 지분을 공유하면서 나중에는 치과를 인수인계하는 방식의 은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덕 교수(경희대 치전원)가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신규 진입과 은퇴예정 치과의사들 간의 미래지향적인 병·의원 인수인계 모델 제안’보고서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은퇴 시 치과 처분방법에 대해서 양도(65.0%)를 가장 선호했다. 치과 양도 시 우선적 고려대상으로는 ‘관계없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다.
#신·구 조화 한국형 모델 가능할까?
이 같은 설문결과는 현재 개원의들이 자신들은 신규개원을 통해 치과계로 진입했으나, 은퇴 시 치과를 정리할 때는 대상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선진국형 은퇴프로그램’은 은퇴를 원하는 선배 치과의사가 장기 계획 아래 후배 치과의사를 페이닥터로 고용하거나 공동개원을 시작한 후 5?10년이 지나면 치과를 인수인계,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도 나왔다. 박용덕 교수는 이른바 ‘20년 후배에게 치과 물려주기’를 한국형 은퇴 양도의 모델로 최근 제시한 바 있다.
즉, ▲36세에 개원을 해서 ▲46세에 진료 전성기를 맞은 후 20년 후배를 급여의사로 채용하며 ▲56세에는 대표의사로 36세의 공동의사를 맞아들인다는 것이다.
▲66세에는 명퇴의사로 경영에서 물러난 후 46세 후배가 대표의사가 되는 구조다. ▲71세가 되면 진료퇴직 및 지분에 의한 연금의사가 돼 노후를 누리는 방식이 이 ‘파트너십’의 핵심 개요다.
#치협, 성공적 은퇴 ‘길잡이’ 나선다
문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50대 후반 A 원장은 최근 치과계 언론을 통해 해당 방식의 은퇴 프로그램을 접했다.
당장 정보를 알아봤지만 몇몇 외국 문헌에서만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그나마도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은 점이 많았다. 선·후배를 통해 알아본 실제 적용 사례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질만한 ‘파트너’치과의사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개원가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기·이하 위원회)가 ‘디딤돌’ 역할에 나선다.
위원회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거나 치과의료기관 공유(반은퇴, 파트너십 등)를 원하는 회원들의 현황을 파악해 신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회원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전적 양도·양수 프로그램인 ‘멘토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은퇴 예정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향후 정보 제공을 위한 미팅을 주선한다는 계획이다. 멘토링 제도 참여 문의 02-2024-9143.
최병기 경영정책이사는 “은퇴 회원 및 신규 개원 예정 회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인 양수양도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우선 이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