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기 여성 등 골대사 저하를 동반한 고위험군도 정밀한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임플란트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민 소령(국군의무사령부)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mplant Dentistry’ 최근호에 ‘폐경 후 여성에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임상적 결과 및 골대사 표지자 변화: 1년 간의 전향적 연구’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정민 소령은 골대사가 저하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간의 임상 성과와 골대사 표지자 변화를 김준영 연세치대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했다. 해당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나 단기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골흡수억제제(ARD) 치료 없이 관찰한 자연 경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전신 골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정략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6명(평균연령 68세)을 골밀도 점수(T-Score)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T-Score≥-2)의 17명에게는 21개의 임플란트를, B그룹(T-Score<-2)의 19명에게는 24개의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총
최근 치과에서 환자가 보철물을 삼켰을 경우 대처 방법을 다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실린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삼킴(저 이선기·이진한)’ 논문에서는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해 상부위장관이나 기도로 흡인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 중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하면 즉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상체를 20~30도 세운 후 보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구강 내에서 보철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철물이 상부위장관으로 이동했는지 호흡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감별 진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기침,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통증 등 증상을 보인다면 호흡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압박하는 등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거나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인 맥길 겸자(Magill forceps)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철물이 빠르게 제거가 안 될 경우, 기도 확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전원 조치해 기관지 내시경 등
최근 치과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기준과 절차,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한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요양기관 현지 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기관이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다, 부당 행위 적발 시 과징금에 최대 1년의 업무 정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으로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기도 하다. 해당 지침서에는 현지 조사의 방법과 유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대상 기관 선정의 기준부터 실시, 결과 처리 및 사후 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침서에는 감면 처분 기준부터 과징금 분할 납부 방법까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처법이 수록돼 있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상태를 살피지 않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가 파절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 중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교정장치를 제거하던 중 #11, #12 치아의 일부가 파절됐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치아 부위에 레진 치료를 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레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로 교정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치아 상태가 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장치 제거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은 힘부터 단계적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파절은 매우 드물지만, 교정장치가 강하게 접착돼 있는 상태에서 제거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정
국산 임플란트가 러시아 시장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밀수·유통되다 제조사의 추적 조사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위·변조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이 제조사에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제조사는 지난해 4월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어 라벨이 부착된 자사 임플란트 재료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법령상 수입 의료기기는 현지어 라벨 부착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은 이를 모두 건너뛴 채 현지 시장에 유입된 것이었다. 이에 제조사는 불법 유통업체의 SNS 대화와 주문 기록을 통해 해당 업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제품은 바코드, Lot 번호만 지워졌고, 포장은 국내 유통 제품과 동일한 상태였다. 제조사는 품명, 품번 등을 토대로 역추적해 위 제품들이 해당 대리점이 주문·공급받은 물량과 일치함을 재확인했다. 제조사의 해명 요구에 대리점은 제품이 비정상 경로로 흘러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
치과 임플란트의 수출 하락세가 올해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 역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며 뒷걸음질 쳤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억8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7900만 달러로 21.7%나 내려앉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대중국 수출 부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중국 임플란트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억8500만 달러에서 무려 30.1% 폭락한 1억29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외에도 미국(2000만 달러, -41.6%), 네덜란드(1000만 달러, -69.9%) 등의 국가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가 보고됐다. 또 다른 치과 품목인 ‘치과용 드릴 엔진’역시 지난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에 감점 기준이 신설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7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준을 일부 공지했다. 공지된 기준 중 결과평가를 살펴보면 ▲지정 치아를 치료하지 않을 시 100점 감점 ▲지정된 치아를 치료했으나 다른 치아를 손상할 시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이 경미해 마무리 및 연마로 충분하면 30점, 단순 수복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60점,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 등 단순 수복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0점이 감점된다.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에 대해 마네킨과 술자를 구분한 감점 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마네킨의 경우 ▲마네킨의 상체가 수평보다 낮아져 있는 경우 ▲상악 교합 평면과 수평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보다 작은 경우 ▲마네킨의 얼굴을 좌·우로 지나치게 회전(60도 이상)시켜 진행하는 경우 감점된다. 술자의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미착용하고 진행하는 경우 ▲마네킨 가슴에 물품 등을 올려놓는 경우 ▲마네킨의 눈, 코 등 부위에 불필요한 압박접촉하며 수행하는 경우 ▲마네킨의 목, 가슴 또는 테이블에 팔(팔꿈치)로 지지하며 수행하는 경우다. 감점 처리 기준은 1회는 경고, 2회는 20점
최근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이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이란 주제의 강의를 덴트포토 홈페이지 내 엑스포 강의실에 올렸다. 이 중 직원 퇴직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직원과의 마찰로 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병원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서 발급,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당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해고예고, 예고수당, 해고통지서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 단,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강요됐다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최소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 근무로 간주된다. 이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