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치협이 대국민 홍보에 동참했다. 치협은 지난 7일 본인확인 의무화법과 관련,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시 반드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며, 본인 사진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로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이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만 인정되며,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같은 의료기관을 내원한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이다. 단 진료의뢰·회송환자는 해당 진료 1회만 예외 적용하며, 이후 내원한다면 6개월 내라도 본인 확인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치 기준이 완화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4월 30일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나’형) 문항 장비(모형) 변경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기존 인공치 사용에 있어 보존 수복의 경우 우식 병소가 재현돼있는 모형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우식 재현치 뿐만 아니라 평범한 레진치도 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치를 ‘덴티폼에 고정 및 분리가 가능하며, 고속 및 저속용 절삭 기구로 삭제 및 근관치료가 가능한 인공치(우식 재현치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치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 같은 조치로 틀이 정해져 있던 기존 샘플만을 활용했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특수치를 구매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장비 변경은 올해 치러지는 2025년도 제77회 치의 국시 실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외국인환자의 66.5%가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13.5%), 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급에서는 한의원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치과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이 689.9%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이 346.6%, 치과의원이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대만 환자가 크게 증가하며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많이 방문하며, 특히 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병원은 5.9% 감소했으며, 종합병원(14.2%)과 한방병원(36.2%) 등 병원급 이상의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수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49만7000명 실적보다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
치과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한 해 3조 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반면 치과 분야 국가 R&D 투자는 415억 원 규모로, 생산액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는 1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에 6조8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셈이다. 치과 산업 분야의 경우 2조4028억 원의 시장규모로, 치료기기·재료(3조2855억 원), 체외진단(2조487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특히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치과 의료기기는 3조3274억 원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6조423억 원)에 이어 전체 2위다. 치과 의료기기의 약진은 품목별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면 더 두드러진다. 생산규모에서는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2위, 1조8356억 원),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위, 6023억 원),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8위, 2751억 원) 등 임플란트 관련 세 품목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에서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6084
자당 용액을 활용하면 아동 치과 치료에 있어 주사 통증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 나비 뭄바이치대 연구팀은 최근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Efficacy of sucrose application in minimizing pain perception related to dental injection in children aged 3 to 9 years: a randomized control trial’을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자당 용액 도포의 통증 인식 완화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3~9세의 아동 60명을 자당 투여군과 증류수 투여군으로 나눠 무작위 비교 분석했다. 각 그룹은 자당과 증류수를 혀 측면에 2분간 도포한 후 국소마취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팀은 아동의 소리, 눈, 움직임을 평가하는 Sound Eye Motor(SEM) 척도 점수를 기록했으며 아이들은 자신의 통증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0~10까지 표시하는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WBFPS)을 사용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자당 그룹의 평균 SEM 점수는 1.37±0.61로 증류수 그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흡연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저 이미라)’에서는 2019년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1388명의 건강 관련 요인과 잔존치아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결과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흡연 여부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잔존치아 수가 적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흡연은 치주염, 치조골 흡수, 치아 동요 등 구강과 관련한 환경에 모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할 경우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아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노인의 잔존치아 수는 뇌졸중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치아 상실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며, 무치악 노인이 치아가 남아 있는 노인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배 높다는 앞선 연구결과가 있다. 이 외에는 비교적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직업이 있고 월수입이 있는 경우 잔존치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칫
치과에서 1억 원을 요구하며 살해 협박 및 욕설을 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공갈미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 한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면서 “명이나 재촉해, 아주 토막을 내버릴테니 사람 하나 죽이고 겨울에 갖다 버리면 10분도 안걸려”라며 욕설 및 협박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말을 듣지 않고 침착하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사건은 공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점, 법정진술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사건 범행 전 일곱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 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나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로 치아 본뜨기 등 치과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교합기를 이용해 환자 B씨의 치아 본을 뜬 다음 이를 이용해 제작한 보철물을 부착,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환자에게도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치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환자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