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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의료 법안 심사 보이콧

‘기초연금법’ 항의 회의 파행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항의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나서 향후 주요법안 처리절차의 지연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후 이날 예정돼 있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이 열리지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의 항의성 법안심사소위 파행이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총 24개의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 관련 단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욱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회의 일정이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정부에 기초연금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나 새누리당 측의 수정 약속이 있어야만 회의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문제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부칙에 명시했다.


또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노인빈곤 실태조사도 병행해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