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진단용 방사선장치 촬영 시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피폭 위험성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게 관련 장비의 위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