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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30명 의료법 77조3항 헌소 청구

“직업 자유·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위헌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드디어 도마 위에 오른다. 


전문의 30여명이 26일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의 위헌 판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들은 복수의 전문과목 전문의들로 구성됐으며, 개원의와 페이닥터, 공직 등 근무지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구인들 위헌 판결 요청

 
청구인들은 헌소 본안에서 의료법 77조3항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요청했다.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관련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77조3항의 효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나 법률전문가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과계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이 내부합의가 아닌 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이 안타깝다. 위헌소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 수련단체들도 행정소송 진행


한편, 전문의들의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 치과계 각 이해단체들도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바로 기존수련자단체들이 이달 초 전문의시험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기존수련자단체의 관계자는 “전문의들의 움직임은 예상됐던 결과다. 이제는 우리도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77조3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제1항,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