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수련자 700여명이 2014년도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이하 교정과동문연합회) 회원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수련자 250여명이 지난 5일 치협회관 앞에서 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어 치협 수련고시국에 2014년도 제7차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는 기존수련자 700여명의 원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교정과동문연합회 측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를 찬성하는 치과의사 3000여명의 서명서도 치협에 제출했다.
응시원서를 대표 접수한 차경석 교정과동문연합회 회장은 “이제라도 잘못 운영돼 온 제도를 바로잡겠다. 오늘 이 자리는 치과의사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선택권을 갖게 하기 위해 치과의사 스스로가 솔선수범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 알 권리 박탈하는 치과전문의제 개선하라’, ‘전공의 교육 중단위기, 임시법이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존수련자 및 현재 공직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조속한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접수된 기존수련자들의 응시원서는 전문의시험 주무기관인 복지부 의뢰를 거친 후 현행 응시규정에 부적합하단 심의결과에 따라 정식 반려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수련자단체는 이달 중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이어 헌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기존수련자단체의 헌법소송 제기 시 현행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헌소는 올해 2월 외국수련기관 수련자들이 경과조치를 요구하며 제기한 건과, 지난달 26일 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제기한 건 등 총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수련자단체 측은 집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수련자단체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의결되면 그동안의 법적절차를 모두 철회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규호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회장은 “올해 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유보결정이 내려진 후 치협 의장단 산하 특위에서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 이는 다시 옛날 논의로 돌아간 안 이었다”며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특별히 결정되는 것 없이 관련 사안이 미뤄질 것이 예상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답보상태에 둘 수 없다. 하루빨리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여단체는 교정과동문연합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소아치과개원의협의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한국임상치과교정의사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