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신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양성화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춘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으로,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문신사법에서는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문신업의 양성화를 꾀한다.
현행법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문신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문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문신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