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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16억3800만원

복지위 예산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지난 16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원격의료 추진 예산, 기초노령연금 예산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의료-IT 융합산업 인프라구축)은 원안대로 16억3800만원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IT 융합산업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올해 예산 11억3200만원에서 5억600만원(44.7%) 증액된 금액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000억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다만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부대 의견에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소위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가 최초 편성했던 92억8000만원의 예산을 32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관련 사업이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 국립대병원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소위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예산을 복지부가 원래 편성한 100억원에서 추가로 50억원을 증액했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부처별 예산소위, 계수조정 등의 과정과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