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행위 아닌 편의조치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헌재, 과장 의료광고 기소유예 처분 뒤집어

의료행위가 아닌 병원 내 부대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은 과장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헌재는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A씨가 지난 2011년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코 수술 후 머리 감기가 불편하십니까. 얼굴에 붕대 및 반창고를 붙이고 퇴원하시기가 부끄럽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 안면윤곽술에 관한 설명 중 ‘재발과 흉터의 염려는 이제 OO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통 수면마취, 흉터 없는 앞트임’ 등의 광고내용을 실었다.

 
이에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는 두 개의 광고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고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광고라는 이유로 의료법위반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의료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에 의료행위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퇴원 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광고는 의료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수술 후 편의조치를 다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또 헌재는 안면윤곽술에 관한 광고에 대해 과장 광고라기보다 관련 학회가 발표한 논문 등을 참고해 해당 시술의 수술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에 의료행위가 담겨야 하는 점이 확인됐고, 과장된 의료광고의 범위가 재확인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