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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소수 정예 이젠 의미없다" VS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 하면 된다"

이재봉 교수 VS 전민용 건치신문 대표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협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내놓은 3개의 제도개선안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이 복잡하다. ‘전문의 개방안’으로 압축되는 1·2안과 ‘소수정예 강화’를 고수하는 3안이 대립각을 이루며 전문의와 개원의, 개원의 중에서는 기존수련자와 비수련자들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위가 내놓은 3가지 안을 다시 정리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부각하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어봤다. 1·2안을 지지하는 이재봉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보철과 교수와 3안을 지지하는 전민용 건치신문 대표이사의 의견을 비교해 본다. 

 

<1·2안 지지, 이재봉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1500명 전문의 배출 “소수정예 이젠 의미 없다”

 

전문의 특위의 1·2안이 현실성 있어
전문과목 신설해 모두 끌어안는 2안이 최선
현재 전공의 수 적절 더 줄이면 불균형 초래

 

“의과의 전문의제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얘기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의과는 분업화된 전문의제도로 진료영역의 세분화를 통해 새로운 파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롤모델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재봉 교수는 “현재 1500여명의 전문의가 이미 배출된 치과계 현실에서 소수정예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위가 내놓은 1안과 2안이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내놓은 1안은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에게 전문의 자격 또는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문의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2안은 여기에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기회 부여안까지 더하는 안으로 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이다.

 
이재봉 교수는 “1안이 법리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큰 경과조치 부여안이지만, 이 경우 전문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비수련자들의 공포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결국 개방안을 택한다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비수련자들도 모두 끌어안는 2안이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데, 실제 전문의들이 자신들의 전문 진료영역을 마케팅에 도입할지 여부는 시장의 논리가 해결해 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반되는 학력 인플레이션은 특정 전문직의 영역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치과전문의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를 회상하며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수련기관수와 전공의 수를 대폭 줄였다. 현재 매년 300여명 수준으로 선발되는 전공의 수가 개원가와 수련기관이 조율한 황금비율”이라며 “이는 다수도 소수정예도 아닌 우리 치과계에 적절한 전공의 수다. 더 줄일 경우 다른 곳의 불균형이 분명히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이미 전문의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 앞선 헌재의 판결이다. 정부당국이 이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유일하게 치과계가 선택해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안이 2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문의제도를 개선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과가 도입한 가정의학전문의제도 등 앞서 타과가 시행했던 제도가 과연 일반 국민들의 편의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인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감기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줬다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과계에 전문의가 계속해 누적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비전문의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안 지지, 전민용 건치신문 대표이사>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 상식 지키면 된다”

 

의료법 77조3항만 정확히 지켜지면 해결
전문과 신설 “깊이 있는 진료” 전문의제와 배치
진료영역 구분은 치대병원서 하는대로 적용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전문의들이 전문과목만 진료하고 일반의는 일반과목만 진료하는 상식을 지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러 과목을 다 진료하는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전문의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


전민용 건치신문 대표이사는 “전문의들이 전문과목만 진료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의가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법 적용을 떠나 전 세계 치과계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위가 내 놓은 3안 중 의료법 77조3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의 효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견이다.

 
특위 3안은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시험 강화 ▲1차 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전문의 자격갱신제 등을 담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전 대표이사는 의료법 77조3항이 정확히 지켜만 진다면,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문제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대표이사의 이 같은 입장은 특위가 내놓은 1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위 회의과정에서 수련을 받지 않은 비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열어 놓는 방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수정예 입장이 강화된 3안이 고수될 수밖에 없었다.

 
전 대표이사는 특위 2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며 결국은 전문의제도를 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련자들이 11번째 전문과목 전문의를 따기 위해 드리게 될 돈과 시간의 낭비는 물론, 신설 전문과목이 각 진료 영역을 세분화해 수직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진료를 해 나가자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는 의료법 77조3항의 시행과 관련 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치과대학병원 각 과에서 진료하는 영역을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부분은 인위적인 수련의 수 감축이 아니라 각 수련기관이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련의를 배치하되, 질 관리가 안 되는 수련기관을 철저히 관리해 줄이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이사는 “전문의제도 문제를 법적인 판결에 맡기는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창피한 일”이라며 “전문가 집단의 특성은 자기결정권이다.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