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법원, 치아교정 설명부족 치과에 700만원 배상 판결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후 일부 승소

의료분쟁 방지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설명의 의무로 요약되고 있는 가운데 치아교정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은 치과에 대해 환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치아교정 설명의무를 위반한 치과에게 700만 원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기 위해 치과의사 B씨를 찾아 치아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내용 및 필요성, 치료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의 높낮이가 맞지 않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많은 등 효과가 없었다”라며 2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입장을 들은 후, 치과의사 B씨는 환자 A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치료방법이나 필요성, 기간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B씨와 다른 병원의 교정술의 큰 차이가 없어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