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에서 진료 시 발생되는 소음의 수준이 심각해 청력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치과의 소음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와 병원근무자의 대화 가능한 거리는 보통소리의 경우 0.75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의 대화를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된다면 병원 재방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치과병원의 소음특성과 적절한 대화거리’란 제목(연구자 : 지동하, 최미숙)의 논문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게재됐다.
모 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에 노출된 치과의료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이 난청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으며, 의사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걸리기 쉬운 직업군의 하나로 치과의사를 꼽을 정도여서 치과의사에 있어서 난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 말초혈관 수축·부신피질 호르몬 감소도
치과병원의 진료 시 사용하는 주요 기구는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핸드피스, 석션, 컴프레셔 등으로 이 기구를 치료종류별로 조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는 스케일링, 보존치료(치아삭제), 보철치료(크라운, 틀니 등),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대상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소음 수준은 스케일링이 81.5dB(A)로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어 보철치료(크라운작업) 79.8dB(A), 임플란트 75.9dB(A), 보존치료(치아삭제) 75.3dB(A), 보철치료(틀니 가는 소리) 75.1dB(A), 보철치료(틀니 다듬는 소리) 72.0dB(A), 보존치료(치아연마) 69.3dB(A)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력손실 발생 뿐만 아니라 말초혈관 수축,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대부분이 4k(Hz) 이상의 고주파 성분이 지배적이어서 소름을 돋게 해 결국 치과병·의원 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치과공포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저소음 장비 교체, 능동형 소음제어 기술 개발 및 Masking Effect(음폐효과)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했다.
연구자는 또 병의원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4k(Hz) 이상의 고주파 성분에 효과적인 흡음재를 선정해 시공할 것을 추천했다.
난청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흔히 귀마개가 권유되기도 한다.
# 대화 위한 공간 재이용의사 높여
환자와 병원근무자 사이의 대화 수준정도를 분석한 결과 95% 이상 이해가 가능한 거리가 보통소리는 0.45~0.75m, 큰 소리는 0.85~1.5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보통소리로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 주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 전후 대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병원 재방문 증가 등 병원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