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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적용범위 진통

정부, 급여 인정개수·틀니 중복 여부 고민...노인 1인당 평생 1~3개로 한정 고려중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치협과 정부측의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급여 적용범위를 놓고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특히 임플란트의 보험급여 인정개수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해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 1인당 보험급여 인정 임플란트 개수와 관련해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평균 식립하는 임플란트 치아수가 치과의원은 1.8개, 치과병원은 2개라는 관련통계를 반영해 평생 1~3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담률을 50%로 가정해 적용대상을 올해 75세 이상 노인에서 2015년 70세 이상 노인,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가정 아래 1인당 평생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 개수를 1개로 하면 2017년까지 소요재정이 8~9천억원, 2개로 하면 1조6천억~1조7천억원, 3개로 하면 2조4천억~2조6천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 치아 부위 보험급여 제한 여부도
또 정부는 치아 부위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앞니와 어금니 모두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어금니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틀니와 중복 급여 여부인데 틀니의 급여여부와 관계없이 임플란트를 급여로 적용할 것인지, 특정계층에게 급여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틀니 급여 적용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에서는 제외할 것인지도 쟁점사항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잇몸뼈 소실이 커서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의 급여 여부도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 기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치협은 기능회복에 있어 전치부를 제외하고 구치부 등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실질적인 보장성 차원에서도 인정개수 및 급여적용 범위에 많은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치협 “부가적 수술 비급여 타당”

아울러 임플란트 식립 전처치로써 부가수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술식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