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에서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난달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1차 회의를 주재한 마경화 부회장은 심평원이 임플란트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사진>
이어 마 부회장은 “본인부담률을 30%대로 끌어내린다면 상한제 제외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50%대에서 결정된다면 상한제는 적용되는 게 맞다. 상한제 적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부회장은 또 “심평원 자료에 정부국정과제로 임플란트 급여를 언급하면서 2012년에 급여화된 틀니를 동일하게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틀니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날 TF는 ▲별도 신설이 필요한 유지관리 항목 ▲임플란트 급여 관련 보철학회 의견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국가별 임플란트 수가 등을 검토했다.
대한보철학회(회장 한동후)를 대표해 참석한 김지환 교수는 “사실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보철학회 회원들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철학회는 첨부 자료를 일부 수정해 보철학회 의견으로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국가별 임플란트 수가(외산)에 따르면 노벨의 경우, 중국이 원화 320~355만원, 홍콩이 275~345만원, 타이완이 215~250만원, 일본이 315만원~370만원, 싱가포르가 420~510만원 선이었다. 스트라우만의 경우, 일본이 430~530만원, 호주가 480~580만원, 중국이 350~440만원, 스위스가 460만원, 독일이 370만원, 오스트리아가 300~370만원 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