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현장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무장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출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인식했다는 것에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의 벌칙 등 제재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0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전형적 수법이라 할 수 있는 노령의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 후 요양급여비용 46억을 빼돌린 사무장과 의료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했다”면서 “이에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인 A씨는 고령의 의사를 고용한 후 고용된 의사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0년 4월부터 지난 해 12월 16일까지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A씨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편취해 의료법과 의료급여법, 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 요양병원은 폐쇄되며, 빼돌린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히 신분을 보호받고, 또 보상금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