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등을 방해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이 이뤄져 왔다.
현행법에는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김 의원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응급의료의 특성상 현행 법률을 더욱 강화는 못할망정 완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기관은 물론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법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완화하자는 의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도 없이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제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해자(환자)가 피해자(의료인)를 대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는 식의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핵심인 반의사불벌죄는 지난 2010년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돼, 법률안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계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는 민감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