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병의원에서 환자 시술 케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환자의 구체적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는 물론 환자가 이를 인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치과의사 자신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선 개원가 및 마케팅 업체에 따르면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환자 시술 전후 사진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SNS를 이용한 환자 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상담이나 블로그 오픈 운영은 물론 젊은 세대의 이용률이 높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환자 시술 증례나 병원 운영을 홍보, 환자와의 대중적 소통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지상주의’ 경각심 가져야
문제는 이렇게 게시된 시술 케이스들 중 환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좋아요’버튼만 누르면 자유롭게 해당 치과의 환자 시술 사진을 연속적으로 퍼 나를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피해 역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치과의사들끼리 시술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무심코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사진들도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치과의 원장이나 직원들이 기본적인 법규는 물론 SNS의 매체 특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종만 (주)좋은의사 착한마케팅 대표이사는 “실제로 치과 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면 10명 중 8, 9명은 환자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SNS가 광고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환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 책임은 치과의사 본인이 져야 한다. 직원이나 마케팅 업체가 법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리한 마케팅을 진행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개원의들이 유의해야 한다.
#“병원 직접적 책임”판결 잇달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진의 SNS 사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의 정보 및 권리 침해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치과계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법원이 연예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대해 병원의 직접적 책임을 잇달아 인정했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형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국회에서도 이런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술 전후 사진 게재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