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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면 총파업 철회 재논의...정부 약속 깼다 반발

”원격의료 선 입법 에 분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정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정부가 지난 17일 의정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총파업도 불사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의 내용 중  ‘법 공포일로부터 1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칙을 지적하며 “이는 의정협의 내용에 전적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정협의에서는 분명 ‘선 시범사업 후, 후 입법’으로 합의했으나 의료법개정안의 내용과 정부의 입법절차는 ‘선 입법 후, 후 시범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법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건복지부에 묻는 한편, 즉각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의협은 총파업 재진행 여부와 의정협의 파기 등의 안건을 이달 30일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법 공포 뒤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고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협과 합의대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야당도 의격의료법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