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펄핀(DEPULPIN)’의 제품 최대 유효기간이 지난 2월 28일로 끝난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일선 개원가를 상대로 실사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와 각 지부 사무국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 개원가를 대상으로 지역 식약청이 디펄핀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유통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후 디펄핀 사용의 ‘데드라인’을 지난 2월 28일로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디펄핀의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관련 기사 본지 2184호 7면, 2202호 7면 참조>
디펄핀의 유효기간은 미개봉시 2년이며, 개봉할 경우 개봉일부터 6개월까지다.
수입업체인 A사가 수입품목 자진취하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 22일로 현재 시점에서 1년 9개월 전의 일이지만 이미 사전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소 시기가 앞당겨 지게 된 것.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저장(보관)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한편 치의신보 및 데일리덴탈을 통해 일선 회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실사가 시작됐다는 정보를 확인한 지난 27일에는 전 회원에게 실시간 SMS(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디펄핀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되며, 현재 식약처가 이를 단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