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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디펄핀 개원가 현지 실사중

치협, 디펄핀 사용·보관 불가 '경보'

‘디펄핀(DEPULPIN)’의 제품 최대 유효기간이 지난 2월 28일로 끝난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일선 개원가를 상대로 실사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와 각 지부 사무국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 개원가를 대상으로 지역 식약청이 디펄핀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유통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후 디펄핀 사용의 ‘데드라인’을 지난 2월 28일로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디펄핀의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관련 기사 본지 2184호 7면, 2202호 7면 참조>

디펄핀의 유효기간은 미개봉시 2년이며, 개봉할 경우 개봉일부터 6개월까지다.

수입업체인 A사가 수입품목 자진취하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 22일로 현재 시점에서 1년 9개월 전의 일이지만 이미 사전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소 시기가 앞당겨 지게 된 것.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저장(보관)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한편 치의신보 및 데일리덴탈을 통해 일선 회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실사가 시작됐다는 정보를 확인한 지난 27일에는 전 회원에게 실시간 SMS(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디펄핀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되며, 현재 식약처가 이를 단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