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책은 소수정예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난 4월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선택을 물은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경과조치 허용안을 선택한 대의원 수는 73명(44.0%), 기권이 2명(1.2%)이었다.
‘소수정예 원칙 고수’안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내 놓은 세가지 개선안 중 3안으로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 강화 ▲일차임상의 양성과정(예, AGD)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제도 강화안이다.
표결에 앞서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기존수련자에게만 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1안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해 비수련자에게까지 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2안 ▲강화된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3안 등 세가지 개선안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단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해 대의원들에게 죄송하다. 세가지 안의 장단점과 공통적으로 포함된 안에 대한 취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총회 전날 지부장회의에서 조율한 표결방식에 따라 1안과 2안을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하나의 안으로 묶어 3안과 표결에 부치는 방법을 택했다.
3안을 지지한 한 대의원 “오늘 표결의 의미는 임박한 관련 헌소 판결에 대비해 치과계의 민의를 보여주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3안의 내용 중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부분은 향후에도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의원들이 표결과정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들에게 전문의 자격 부여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 개원의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계가 선택한 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