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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형수술 의료광고 신문, 인터넷 게재 금지 추진

남윤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문 및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에 성형수술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57조 제1항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을 지정해 놓고 있다.

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남윤인선 의원은 “특정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 수술 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행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에 불과하던 성형광고가 2012년에는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