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걸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토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개인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인행위 및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일삼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병의원 개설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