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 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건강보험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과 관련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토록 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