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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실태 조사 점수 좋으면 1~2년 현장 조사 면제

복지부, 2015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발표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기관들은 내년부터 1년 내지 2년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관·이하 수련고시위)는 지난 2일 원광치대 대전치과병원에서 전국 44개 치과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바뀌는 제도를 설명했다.
 

올해 실태조사에 응하는 수련치과병원은 3단계로 차등화 된 점수체계에 따라 1년 또는 2년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수련고시위는 매년 현장실태조사에 적용하던 체크리스트를 개선해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95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3년에 한번 ▲90~95점 미만은 2년에 한번 ▲90점 미만 기관은 매년 현장실태조사를 받는다.

단, 신규신청 기관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지정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가 재지정 된 기관의 경우에는 점수와 상관없이 3년간은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련기관 서류심사는 현장실태조사점수와는 상관없이 기존대로 매년 진행된다.  

치협 수련고시국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기관들의 질적인 향상에 따라 실태조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줄여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기관 공통으로 시설기준에서 방사선필름현상장치 대신 디지털영상처리장치를 1대 이상 갖춘 경우도 인정키로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일 경우에는 당직실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뒀다.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경우 환자진료 실적 부분에 연간 퇴원환자 30명 이상 기준이 추가됐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서는 방사선필름판독시설 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를 1대 이상 둬야 한다는 기준이 각각 신설됐다.

특히,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 중 예방치과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공중구강보건학 연구실, 위상차 현미경, 불소이온도입기 등을 신설해 지정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기존 전속지도전문의나 일부 전문과목이 없는 국공립병원에 수련기관 자격을 주던 예외규정에 국군수도병원 및 국립암센터에 한해 위탁교육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가 만든 새로운 전공의 배정원칙(▲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의 경우 N=X-1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경우 N=X / N:전공의 배정 숫자, X: 전속지도전문의 숫자)은 2016년 전공의 배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전공의 배정은 기존 각 전문과별로 세분화된 배정원칙을 따른다. 

한편, 2015년 전공의 선발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공동시행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필기시험 표준화와 통합적인 정보관리, 합리적 공정 경쟁 등을 유도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전공의 지원자들이 희망기관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필기시험 공동시행 제도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가 주관 기관이 돼 진행할 예정이며, 2015년 전공의 선발에는 시범적으로 16개 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2016년 전공의 선발 시부터 전체 수련기관으로 전면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