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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설립 , 부대사업 확대 NO,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법 개정안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시키고 부대사업 확대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제48조의2 신설을 통해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49조제1항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제51조 단서 규정 및 제6호를 신설해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 토록 했다.

개정안에서 허용한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편의점, 슈퍼마켓, 산후조리원, 은행, 서점 등 기존에 허용하던 수준으로, 정부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내놓은 외국인 환자 유치,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보장구 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 등은 모두 제외됐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확대하는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뿐 아니라 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받은 결과를 봐도 영리 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지난 12일 복지부의 독단적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