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등 병의원을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원이 연예인 등 특정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최근 배우 A씨와 가수 B씨가 의사 C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C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이들 연예인들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C 원장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가수 D 씨 등이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D씨 등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판례가 있다.
# 치과 병의원에도 배상 요구 잇따라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들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치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에는 치과 개원의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잇따라 받은 바 있다.
특히 입소문,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 확산되자 S엔터테인먼트, J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초상권 등의 관리를 대형 법무법인 측에 위탁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인기 연예인의 사진 및 소식을 게재한 데 대해 퍼블리시티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해당 원장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