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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 기재부 성과주의가 부른 잘못된 정책

김용익 의원, 산학협력법 취지 위배·복수 설립 시 부실운영 우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계획 중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당초 정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건에 대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었다”며 “이는 기재부 주장처럼 이미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에 복수의 산학협력단 설립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두게 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의과대학은 본 대학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의과대학의 경우 타 대학보다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 사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수익이 병원으로 직접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교육부가 9월 중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며, 기재부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다루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한 대학에 2개의 산학협력단이 설립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적하는 부분은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 허용 시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과대 중심의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이는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가 발표한 것과는 달리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도 위와 같은 문제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기재부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용익 의원의 판단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9500만원(51.4%) 증가했으나,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자회사 비율은 조사기간 (’11~’13년) 평균 34.3%에 불과했다. 또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수는 10개(7.3%) 밖에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