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불법의료광고가 3배나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사례가 미미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2년간 3배 이상(217%) 급증했다. 이 중 성형광고가 같은 기간 618건에서 4389건으로 7배 이상(610%) 급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는 미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불법광고 건수는 2011년 640건에서 2012년 1472건, 지난해 1997건(12.7%)으로 3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 사례는 2011년 194건, 2012년 180건, 지난해 145건으로 오히려 해마다 줄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할 경우 ▲시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피해접수가 속출하고 있으나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복지부가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영화관이나 버스, 지하철 등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도 감안해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윤 의원은 “최근 정부는 오히려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마저 허용해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