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리베이트 받은 의사 소속 의료기관도 처벌법 추진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뿐 아니라 리베이트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 나아가 이에 관여한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 당사자인 의사 외에 의사가 속한 법인, 또는 관련된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게 한다.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만을 벌하게 돼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의사가 소속된 기관 또는 관련 개인을 처벌하도록 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리베이트 관련 처벌규정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1년 범위에서의 자격정지나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