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의 불소 함유량이 최대 1500ppm까지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의 경우 주성분인 불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려 충치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고시와 관련 식약처는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충치예방 기능 강화 요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