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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기존 수련자도 치과 전문의 응시기회 줘야" 국감지적

복지부 치협과 "협의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조속히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기존수련자에게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장관에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기존수련자에게 경과규정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사안을 함께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26일 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문형표 장관은 “치과전문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학교에 계신 교수들부터 먼저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치협)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단체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지난 40여년 간 치협에 의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막혀 있었는데 관련 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