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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서비스 만족감 크다

관련 입법 통한 인력기준·재정 마련 필요,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촉탁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유휴 치과의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치협,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용역을 받아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진행한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 도입을 위한 연구’의 경과보고와 함께 바람직한 노인요양시설 방문 구강진료 사업에 대한 제언이 제시됐다.

#방문 치과진료, 요양시설 노인들 만족감 커 
해당 연구 책임자인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주제발표에서 “7월부터 4개월 간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복수의 시설을 매달 2~3회 방문해 틀니조정, 임시충전,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펼쳤다. 진료를 받은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사업기간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2~3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방문진료 전문 키트를 갖고 요양시설 1회 방문 시 평균 15~2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들은 틀니조정, 충전, 스케일링, 소파, 잔존치근의 발치 등의 진료를 비롯해 구내염 및 구취, 구강건조증 관리 등을 진행했다.

한동헌 교수는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치과 촉탁의사 등 인료확보 및 적정인력 기준 제정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 요양사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구강보건위생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패널토론에 나선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촉탁의를 도입해 요양시설 방문진료를 하게 하는 것은 은퇴 치과의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치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보험체계의 개편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데도 고민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돈, 인력기준도 마련돼야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를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것은 역시 재정문제였다.

정현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은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가정의 개념으로 치과 방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사업 확대 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은 여전히 숙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치과위생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과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강조했다. 또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촉탁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통해 의료인력과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맹호영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노인 구강진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험을 축적해 가며 이 사업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우선 노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강관리 리플릿을 제작해 기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시설 노인들의 저작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