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 업무 보조 및 치과의사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 구강질환의 예방 및 진료 등을 위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둬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다. 또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두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인력은 2012년 기준 592명. 그러나 이중 532명은 공중보건치과의사며, 보건소가 고용한 일반치과의사는 60여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치과의사수는 지난 2008년 844명에서 2012년까지 532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또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보건소 중 72개 기관이 최소기준의 치과의사 채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목희 의원의 법안대로 보건소의 치과의사 의무배치가 시행되면 부족한 지역사회 치과의료인력 보충은 물론, 치과의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단, 지자체가 보건소 치과의사 고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치과의사 중심의 보건소 치과 운영체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의원은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가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낮아지는 등 국민의 구강건강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구강 관련 공공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 등 보건소 치과의료 인력의 축소가 우려돼 의료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