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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척결, 개설기준 강화·사무장 명단 공개가 대안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불법 요양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개설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사무장의 명단 공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현종 교수(상지대 의료경영학과)는 “단순한 요양병원 개설기준으로 기관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사무장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기능과 입원기준 개선, 인력기준 재정비 및 점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양승욱 변호사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무장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의 허위부당청구 시 해당 사무장과 의료인의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환수처분에도 사무장에게 일차적 책임을 묻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정석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은 “사무장 명단공개가 환자들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문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와 맞닿아 있다.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