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 예정된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기존수련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광경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의시험에 응시한 기존수련자들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실제 시험을 보는 단계까지 가려 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수련자들이 치협을 상대로 낸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3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존수련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존수련자 10명은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첫날인 지난 1일 치협에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치협은 이에 대한 복지부 의뢰를 거쳐 지난 12일 응시원서를 반려했다.
이에 기존수련자들은 즉각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험 응시를 위한 반려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 소송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제8회 전문의시험에서 기존수련자들이 시험을 치루는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기존수련자들의 현장 시험응시는 좌절됐다.
한편, 기존수련자들은 앞서 제7회 전문의시험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전문의시험이 끝난 후 소를 제기해 소를 통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같은 소송을 시기를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