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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보건지소에 구강보건 전담공무원 의무배치 추진

이목희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를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으로 의무배치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구강보건법 제7조의2로 보건지소 등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을 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선정기준,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의 지정방법 및 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구강보건사업 전담공무원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